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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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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centive Program

평택시 투자지원 제도

 

국내외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근거

  •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지원대상

  •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적용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첨단업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수소전문기업

  • 그 밖에 평택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투자유치 심의 위원회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심의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

  •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부지 매입비 산업단지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시설 투자비 산업단지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특별 지원금 산업단지 ㆍ 개별입지 투자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신청기한

  •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계약 체결일 또는 입주계약 체결일 부터 1년 이내 시장에게 신청

  •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청

  • ㆍ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ㆍ 본사 및 연구소를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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