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첨단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수소전문기업
그 밖에 평택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심의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부지 매입비 | 산업단지 |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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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
시설 투자비 | 산업단지 |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별입지 |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
특별 지원금 | 산업단지 ㆍ 개별입지 | 투자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계약 체결일 또는 입주계약 체결일 부터 1년 이내 시장에게 신청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청
ㆍ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ㆍ 본사 및 연구소를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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