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경우
국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경우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지방세
산업시설용지·건축물 취득세 50%
경기도 조세감면 조례 25%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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