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축허용용도 |
산업시설용지 (연구개발업. M70)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마목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기숙사(연구시설 부속용도 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제10조4호 직장어린이집(연구시설 부속용도 限) |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마목 연구소(연구개발업(M70) 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기숙사(연구시설 부속용도 限) (연구개발업(M70) 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제10조4호 직장어린이집(연구시설 부속용도 限) (연구개발업(M70) 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 13호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전체연면적 20%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의사,고시원 제외) 허용 |
산업시설용지 (금속, 기계, 장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 1호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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